‘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9 14:11
티메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방지된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이 지연돼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알파(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의 지원 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3.51% 수준이다. 중진공의 지원 한도는 10억원으로, 금리는 3.4% 정도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 달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포인트))을 운영한다.




금융위·중기부·금감원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 대응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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