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교 건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피해 ‘수수방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9 11:57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오승철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한 미사강변도시 주변 주민피해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교량으로, LH는 오는 7월 발주를 시작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경기도 재정협의 내용에는 교통관련 대책만 있을 뿐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남시 적극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대교 주변에는 1446명 학생이 통학하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 1616세대가 거주하는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아파트와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주민의 친환경 쉼터인 미사한강공원이 100~3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 계획대로 한강 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과 주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물론이고 미사한강공원 환경 및 녹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승철 의원은 △주변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보상방안 즉각 마련 △인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미사한강공원 환경 훼손에 대한 계획 수립 △주민피해 최소를 위해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로 설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하남시는 수석대교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오승철 시의원

다음은 오승철 하남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바로 수석대교 건설로 인해 미사강변도시 주민이 받는 피해와 이에 대한 국토부, LH,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석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 강변북로와 우리 하남시 미사동 미사강변대로를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정 공사비는 약 3801억원에 달합니다. 교량 본선은 약 1km, 연결로 길이는 3.3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LH는 2024년 7월 발주를 시작으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 선동IC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고 우회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남시 주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하남시 등 어느 기관도 적극 대응하지 않고 주민고통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LH는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경기도 재정을 통해 △미사강변대로와 비직결화(하남시 동의 시 직결화)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동IC부터 선동IC까지 우회도로 신설 △강일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로 노선 지정을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내용에는 교통관련 대책만 있을 뿐,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석대교 주변에는 1446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 16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아파트와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주민들의 친환경 쉼터인 미사한강공원이 100~300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시~남양주시 수석대교 협의 사항 비교표

▲하남시~남양주시 수석대교 협의 사항 비교표. 제공=오승철 시의원

LH 계획대로 한강 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 학습권과 주민들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물론이고 미사한강공원의 환경 및 녹지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교량을 연결하는 램프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증가는 학생들 학습환경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하남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수석대교 조건부 협의사항에는 교통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한강교량 설계부터 우리 시가 참여하여 교통, 환경, 소음피해 방지대책 선수립 후 추진'과 '북측공원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 없는 설계 협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재정 결과 후 최종 발표에서는 주민들 피해에 대한 합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LH와 하남시는 그동안 수석대교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나 미사강변도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LH와 하남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변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보상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만큼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이용하는 미사한강공원 파괴를 최소화하고 공원 이용객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량 형태 또한 사업기간을 단축을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발주,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칫 주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건설사 입맛에 맞는 대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가 반영되어야 인근 학교와 아파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수석대교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하남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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