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9 08:19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내 산모가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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