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주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광고산업 진흥법'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 업계, 학계의 논의를 통해 광고산업 발전과 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 자리이다.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20조 원으로, 콘텐츠 사업 중 시장규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 아직 기본법이 마련되지 못해 본격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차 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광고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거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광고생태계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국제협력 촉진 등 광고산업 전반의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담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마정미 교수(한남대 정치언론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유승철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박찬규 상무(제일기획)△신원수 부회장(한국디지털광고협회)△이성용 대표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강은영 방송영상광고과장(문화체육관광부)이 참여해, '광고산업진흥법' 이 광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안의 필요성 및 법안제정 전략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광고업계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광고시장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6월'광고산업 진흥법'제정으로 광고산업 도약의 물꼬를 튼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통과를 위한 국회·정부·업계·학계의 액션플랜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AI 기술발전에 발맞춰 광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고산업 진흥법'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풍부한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광고산업이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광고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