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폐기물을 ‘친환경정제원료’ 인정하는 개정안 재입법예고
다음달 7일 관련법 시행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 본격화될 것
규제샌드방식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 대기업 참여로 분위기 반전 전망
석유화학업계가 시멘트업계와 소각·재활용업계 간 폐기물 확보 전쟁에 곧 참전한다. 폐기물 중에서도 양질인 폐플라스틱 확보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7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친환경 정제원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얻은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사업은 합법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됐다.
이미 시멘트 업계와 소각·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각·재활용 업계는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 혹은 시멘트 자체 원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석탄 대신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쓰는 것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대신 버려지는 폐기물을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양질의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양 업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연료 및 원료 사용을 문제 삼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 사무처장은 재활용돼야 하는 폐플라스틱까지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은 제대로 된 관리기준 없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SRF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물질재활용 대상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서 소각·재활용 업계가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양은 줄었다.
장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은 지난 2017년 120만톤에서 2022년 25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멘트업계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 252만톤 중 약 90%(229만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포함하는 폐합성수지다.
반면, 소각·재활용업계에서 집계한 소각·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같은 기간 66만톤에서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었다.
소각업계 입장에서는 폐기물 자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사업은 재활용 사업으로 분류돼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각업계는 생대위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 중소업체와 힘을 합치기도 했다.
여기에 관련법 통과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석화기업들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사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귀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