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신장애인 지원조례 제-개정 탐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1 21:47
파주시의회 1일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

▲파주시의회 1일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 지원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그 가족,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정은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파주보건소 등 담당부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회,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에서 총 20여명이 참석해 조례 제-개정에 대한 중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에선 현재 파주시에 제정돼 있지 않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담은 기존 조례안 일부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정은 시의원은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도 타 장애인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분들임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주길 요청한다"며 “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원만히 잘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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