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계급이 생명인데...‘3대 엉덩이’ 모욕 운전병, 전역 뒤 유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1 09:38
군인.연합뉴스

▲군인.연합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 표현과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자했다.




그러면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에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유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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