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천억 ‘특별경영자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4 08:45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 연쇄부도 우려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판매금액)만 지원하는데 비해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으로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완화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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