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이전 부동산 대책 발표 방침…구체적 내용 주목
정부가 오는 광복절 이전에 최근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승세를 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지방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주택 공급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매해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