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제도개선 방향’ 발표
재발방지 위해 제도개선도 착수…정산기한·대금관리 법제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사(셀러) 자금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면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책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담겼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 300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원·3.51%', 중진공 '10억원·3.4%'로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도 9일부터 시작해 14일부터 공급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할 계획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해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