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우리집만 피해봤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0:5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누수로 인해 자기 집의 피해만 있고 다른 집에는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안내했다.


일배책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라면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재물보험에 해당하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일배책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으면 일배책을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해주면서 자기 집 수리비도 일부 보상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 비용이 들었다면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방지에 비용을 쓴 것에 해당한다. 일배책 특약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누수 공사와 관련해 자기 집에서 발생한 타일 공사비나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지며 아랫집 누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연관이 없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 기재돼 있어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됐지만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누수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복구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게 좋다. 누수 피해에 따른 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을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용부분이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관리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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