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변경…내달 2일까지 상반기 주식양도세 신고·납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3:35
국세청

▲국세청

올해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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