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정보유출까지…“中이커머스 국내법 적용”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6:53

■ 국내진출 中플랫폼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

강민국 의원 “방치하면 제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알리·테무 소비자 불만 급증에도 보호장치 전무

소비자 안전 상호인증제·국내플랫폼 지원 촉구

정부 “차별없이 법집행”…규제 명문화엔 신중

강민국 의원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주최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중국 플랫폼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뱃지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줄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플랫폼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두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 진출 중국 플랫폼기업(이커머스)에 민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이커머스 대표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소비자 피해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알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0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중국 이머커스 소비자 불만은 총 740건이며, 이 가운데 알리 661건, 테무 79건으로 알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워낙 초저가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의 피해는 신고된 불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의 규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상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손홍락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C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로 다크패턴을 꼽으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차원에서도 다크패턴을 큰 문제로 보고 규범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OECD 차원에서 관련 규범이 마련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 '상호인증 제도'를 도입해 각국의 관리체계를 균질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격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바라보고 있다면, 중국은 산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한 황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실무에서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상당히 남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플랫폼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플랫폼이 우리 유통 플랫폼업계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풀랫폼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귀담아듣겠다면서도, 법 규정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대책을 만들었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없는 법집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늘 말씀들은 잘 참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절대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재작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구글과 메타는 이미 과징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역외적용 명문화 언급에 대해선 “해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실익 있을 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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