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티메프 정산지연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7 14:15

우리·신한은행,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티몬 위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시중은행이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티몬, 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의 정산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도 티몬, 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티몬, 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은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년 대출 만기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업체별로 티몬, 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한 후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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