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장면이 보도되며 안전불감증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정된 이번 법안은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대국민 집행력을 높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는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주유소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철저히 금지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인들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