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시세조종·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8 15:29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불공정거래 제재 미흡…재범율 30% 육박
“비금전적 제재로 현 법적 한계 보완 필요”
美·英 대비 불공정거래 정보 접근성 떨어져
“제재 강화 및 국회 입법 서둘러 추진해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아래 왼쪽 세번째)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가 더 교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만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3차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형사적 제재 강화와 입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CFD 사태와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형태가 과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고발 위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핵심인물들의 상당수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범죄로 얻은 자금 추징이나 벌금 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이익의 환수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의 재범 비율도 지난 2019년 15.4%에서 지난 2021년 2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건수(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의결 기준)도 지난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비경제적인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위자가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고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SEC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행정절차에 관한 의결 내용, 판사의 최초결정, 판결문 원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 제재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본부장보는 “금전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하지 않아 재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전적 제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관련 보완할 부문을 검토해 실제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교수와 정수민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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