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막는다…서울시, ‘90% 충전 제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09 14:56

서울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전기차 충전은 지상에서

▲8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전기차의 과충전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초과하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들이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으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참고해 단지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시 설정하는 내구성능·안전 마진과 전기차 소유주가 설정하는 목표 충전율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나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된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도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서울시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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