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2 16:3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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