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브 브이로그 충격 실화...의협 “천인공노, 모든 수단 총동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2 22:50
어른 손가락을 꼭 붙잡은 아기.

▲어른 손가락을 꼭 붙잡은 아기.

36주 된 태아 낙태 유튜브 브이로그(경험담) 논란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강력 규탄 성명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 소재로 파악됐다.




이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이후에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태아 생존 여부에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40주 정도인 임신기간 중 36주를 채운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다.


따라서 불법 낙태가 아닌 살인죄 입증 여부 등에 대해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복지부는 2019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이어서 살인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청은 이날 “살인이 맞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역시 사회적 공분에 함께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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