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중수본, 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발표
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9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추진한다.
취업자가 많은 F 계열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와 산재 보상 안내 등을 담는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공공(3개소)과 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 (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오는 2026년에 폐지한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 종료 후엔 6개월 이내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인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안도 포함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