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고…정부, 연금개혁 발표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5 10:41
연금

▲(사진=연합)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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