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창산업, ‘산지전용 및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 위반’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8 20:22

환경단체, 민원 묵살한 환경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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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장면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 성주면 소재의 ㈜보창산업이 산지전용 및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보창산업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함에 따라 보령시 환경기후 부서에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행정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환경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다'라며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하자 '계도하면 안되겠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해당 업체를 옹호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면서 공무원이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 봐주기를 하는지 그 내막에 궁금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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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에서 세륜수가 그대로 방류 되어 인근 도로와 농지로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민원 처리 기간인 8월 9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별도의 단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이는 민원을 묵살한 것이라 규정하고 지난 9일 보령시청 환경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 보창산업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불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 상태다.


시는 ㈜ 보창산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과 불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 2건의 고발 중,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지난 4월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불법이 이루어지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행정단속과 함께 원상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장 출입구 세륜시설은 무방류 원칙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세륜수가 방류되어 도로 및 인근 농경지에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보창산업은 석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지를 전용해 무단 사용하고 사업지역을 벗어나 굴착을 하면서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정밀 측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하부 침사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주변 계곡과 임야에 불법으로 투기 되거나 하천까지 회색빛의 밀가루 범벅처럼 엉겨 붙은 슬러지로 뒤덮여 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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