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07:44


시 · 도 소방안전센터 18 곳 중 13 곳은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청사 쓸고 닦아




이외 5 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 회만 방문 청소하는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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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승수의원실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전국 시.도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 대부분이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까지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18 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8 개 시 ·.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119 안전센터의 경우 18 곳 중 13 곳은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었으며 , 이외 5 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 회만 방문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 청소의 경우에는 소방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어 , 시도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이하 ' 소방공무원 복지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별도의 청소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 등의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 소방공무원 본연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의 청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매년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김승수 의원은 “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 " 라면서 “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지는 만큼 ,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소방청사의 운영소유 , 운영하는 예산편성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며 , “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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