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적법 절차 따라 결정”..민희진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 결정 무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08:32
민희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7일 해임됐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모습이다.연합뉴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됐다.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 하이브 소속 타 레이블처럼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레이블을 운용하겠다는 것.


또한 어도어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장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 없다"라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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