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22:54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빈자리 없는 본회의장

▲2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연합뉴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생산된 시멘트를 활용해 아파트, 빌딩 등을 짓고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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