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할인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8 10:06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하반기 소비증가분 20% 공제…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소상공인·中企 43조원 대출·보증…전기료 지원 확대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서울 한 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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