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티몬·위메프의 입점판매업자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IT 기반의 벤처·스타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기업과 전자결재대행사(PG)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국내 중소 플랫폼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는 이틀 뒤인 28일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서까지 추가 전달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특정 기업(티몬, 위메프,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PG업체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단체들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 운영 벤처·스타트업의 현금 유동성 약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 또한, 국내법 규제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내진출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체의 주장에는 입점 판매업자 입장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에 티메프 사태 이전인 지난 6월 문구 플랫폼 바보사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바람에 입점업체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다. 이어 전자제품 플랫폼 알렛츠는 아예 '도주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 입점업체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이커머스 생태계가 대형사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반대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 규제'가 이번 기회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 2의 티메프 발생, 대형 이커머스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중소 이커머스기업의 존폐 위기에 불안을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