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 2014년 828건에서 2023년 8871건으로 증가
재산피해액 1823억 달해 20214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
전력사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전기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표한 2023년도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 발생 건수는 2014년 8287건에서 2023년 8871건으로 증가해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의 비중이 19.7%에서 22.8%로 높아졌다.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기화재로 45명이 사망하고 3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은 약 1823억 원에 달해 2014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확인 단락'(34.0%)과 '절연 열화'(18.2%)가 지목됐다.
미확인 단락은 전기 회로에서의 예상치 못한 전류 흐름으로 인한 화재를 의미한다. 절연 열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가 약해져 발생하는 화재로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관리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화재는 주로 주거시설(34.3%)과 산업시설(17.9%)에서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겨울과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냉·난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23년의 전기화재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시간대별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심야(04시~06시)에 전기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많은 전기기기들이 켜져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 지역 내 전기설비의 노후화 또는 관리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화는 불가피하게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전선이나 전기설비 기기 등을 절연시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적 대책이 필요하며 기기외함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설치 등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작업자가 전기를 취급할 때 반드시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안전장비는 감전사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