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 금고를 턴 5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60대 B씨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대 아들 C씨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했다.
이후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C씨도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계속된 A씨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