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행....월 5만원만 내면 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9 14:14

경주시는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을 1년간 지원




임차인은 보증금과 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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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청 전경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9.)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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