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 비타민 함부로 당근하면 안 돼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0 08:42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건기식 중고거래 571건 적발.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건기식 중고거래 571건 적발.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비만치료 주사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 간 불법 중고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관련 불법 거래 571건이 적발됐다.



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이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의약품 거래를 확인해보니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이었다.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이 거래는 네이버카페(25건), 중고나라(17건), 당근(13건) 등에서 거래됐다.


이밖에 건기식은 일부에만 중고거래가 허용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표시사항 확인·실온 또는 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금지된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 유통을 선제로 차단했다.


그런데도 소비자원 추가 점검에서 불법 및 부적합 거래 571건이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품·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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