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생태와 역사,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0 17:48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영양 장구메기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포산마을. 제공-영양군

이 습지는 1970년대 계단식 논에서 전형적인 묵논습지로 변모하면서, 독특한 생태적 가치와 지리적 희귀성을 갖춘 장소로 주목받았다.


해발 550m의 고지대에 위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한 총 458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2022년에는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우수습지로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국립생태원과 KT&G의 협력으로 훼손된 구역의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영양군은 장구메기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해왔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




장구메기습지가 위치한 포산마을은 신돌석 장군의 부인묘, 머루산 성지, 이상동 독립운동가의 생가터 등 역사와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영양군은 이 역사적 자원과 장구메기습지를 연계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산 주민들은 생태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영양군은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사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장구메기습지는 영양군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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