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은 9월 2기분 재산세로 18만2천여건, 531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0.9% 증가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경감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납부(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납부(142211)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