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이슈 입법 해결 국회 토론회서 제기
가맹본부·가맹점주 “공정위가 사전 규제” 촉구
공정위 “플랫폼 최저개선 필요…자율규제 기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배달 플랫폼업체를 포함시켜 배달앱의 공정거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휘청이고, 가맹본부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진 만큼 가맹사업법으로 배달 앱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고려대 김혁용 박사는 “시대상황에 맞춰 가맹사업법을 가맹점과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의 3면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업지역 혹은 상권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거나 배달 영업지역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가맹점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진용 한국중소기업학회장(건국대 교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상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배달 플랫폼 탓에 가맹사업법이 보호하는 영업지역이 파괴돼 결국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측면에서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가맹본부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편익과 파괴의 정도를 저울에 올려야할 때"라며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바꿔 강제적 장치를 통한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면서 통상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도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공동대응한다는 게 솔직히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배달플랫폼을 내버려 두면 점주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맹본부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법제화를 논의해야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토론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단장은 “가맹사업법 중심의 법 개정을 통한 배달앱의 규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 프랜차이즈업체만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염려된다"며 “비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한 보호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최근 배달 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부처 합동으로 유감도 표명했다"며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결제 수수료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과 같은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숙박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는 자율규제의 효과를 냈다"며 “11일 배달앱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