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의료대란 우려에…당정 “8000여곳 동네병원 운영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5:15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0~50%를 본인 부담 비용으로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연휴 기간에는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구나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