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 전 점검 대행업체 참여 법제화…장례용품 가격표시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09:25

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올해 하반기 개정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 지침 마련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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