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광명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착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08:11
광명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확산 현장

▲광명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확산 현장.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명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경영이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기업이 ESG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ESG경영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ESG경영 현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ESG경영 교육 및 홍보 △정부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경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ESG 중심 엄격한 평가와 경영지침을 먼저 적용해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ESG경영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EU 2027년부터 규정위반에 과징금 부과

ESG는 기업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분야에서 기업 성과를 말한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경영접근 방식이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매출에서 최소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변화는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이 협력사 평가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 사회공헌 활성화 연계 위해 제도정비 박차

광명시는 또한 올해 3월부터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을 정비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평가기준으로 삼아 ESG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데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인정-물적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책무로 명시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전방위 ESG 지원 사업으로 기업성장 촉진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다양한 ESG 관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을 선발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신생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ESG 교육, 맞춤형 진단평가, 전문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ESG경영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ESG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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