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이 법적, 절차적, 정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입지 철회 근거가 없으며,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플랜B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는 2020년 주민투표와 4자 합의를 거쳐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확정됐으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경북도는 “홍 시장의 발언이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신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