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면서 영상물 등을 시청해 적발되는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추석 연휴 고속도로 등에서도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391건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속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에 이뤄진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특히 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에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엔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특히나 위험한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 발생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교통사고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