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추석 고속도로, 앞차 안 간다면 혹시…‘휴대폰 사용’ 주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6 17:13
북적이는 고속도로.연합뉴스

▲북적이는 고속도로.연합뉴스

도로 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면서 영상물 등을 시청해 적발되는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추석 연휴 고속도로 등에서도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391건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속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에 이뤄진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심심찮게 일어난다.


특히 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에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엔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특히나 위험한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 발생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교통사고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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