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정 늦어지는 AI 기본법, ‘망양보뢰’라도 해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2 10:59

이태민 산업부 기자

태민

▲이태민 산업부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피해자 중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교사, 여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 사진도 이용된 건 아닌지'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연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AI 기본법이 제정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상임위를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었음에도 무의미한 정쟁만 반복하다가 폐기돼 아쉬움을 낳았다.


22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꽤 고무적이다. 이달 기준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10건,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30여 건에 달한다. 여당은 AI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 야당은 신뢰성 및 윤리원칙 확립,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재까지 발의된 주요 법안들의 목표와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공통적으로 산업 진흥과 신뢰성·윤리 원칙 확립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위험영역 AI의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딥페이크와 같이 AI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만드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심지어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와 통제 영역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쏟아져 나온 검은 시위자들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으나, 기준과 수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되는 건 이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은 최근 과방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나, 국정감사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미적거림으로 인한 제도 공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고, 파는 '괴물'을 키운 셈이다. 일찌감치 이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적잖았음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여야 법안 중 장점을 추출한 '엑기스 법안' 제정과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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