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 필요”…특별법 제정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3 17:00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인허가 복잡, 지역주민과 갈등 지연 및 중단 빈번

사업 안정성과 예측성 확보 위해 법적 뒷받침 필수

해상풍력 발전기의 모습.

▲해상풍력 발전기의 모습. 연합뉴스

해상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없으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해상풍력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상풍력촉진을 위한 계획입지 법제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법적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은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머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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