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7 08:03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삭제지원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전문석사 학위과정 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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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인선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 대구 수성구을,기획재정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있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인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도 함께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반도체 ,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


광주과학기술원 (UNIST) 법에는 과학영재학교 근거가 있고 ,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법에는 전문석사 학위과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이번 법안의 통과로 DGIST 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인선 위원장은 “ 이번 법안 통과로 DGIST 가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대구와 경북은 물론 ,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 .


이어“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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