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달 2일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제일은행, 상환방식 따라 우대금리 최대 0.2%p 조정
우리·신한은행, 대출금리↑...대출모집인 대출접수 중단
美연준 빅컷+가을철 이사수요...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만 취급한다.
대출 감면 금리도 축소한다. 5년 주기형 주담대와 혼합형 감면금리는 각각 0.55%포인트씩 축소하고, 그 외 주담대는 0.30%포인트씩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감면 금리도 0.30%포인트 축소한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도 이달 25일부터 우대금리를 기준금리, 상환방식에 따라 0.1~0.2%포인트씩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갈아타기를 포함해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씩 인상한다. 신규코픽스 6개월, 신규코픽스 12개월 금리는 각각 0.20%포인트씩 올리고, 신잔액코픽스 6개월과 신잔액코픽스 12개월 금리는 0.15%포인트씩 인상한다.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20%포인트씩 올린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0%포인트씩 올리고,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한 우리WON주택대출 금리도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단, 중도금과 이주비,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음달 4일부터는 가계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0.1%포인트) 항목을 삭제하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0.2%포인트 올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금리에 따라 0.1~0.2%포인트씩 인상한다.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다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을철 이사철과 함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대출 수요가 자극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거듭 주문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
문제는 은행권이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3.51%로 전월(3.5%)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월 3.78%에서 8월 3.82%로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는 낮아지는데,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은행이 시장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