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30 11:02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봉화군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한다. 제공-봉화군

이 기간 동안 봉화읍 적덕리에 위치한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방문 전에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이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확인, GPS 장착 여부, 계란 및 계분 반출 관리 등을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며, 군 계란 환적장이 운영된다.


봉화군은 이 특별기간 동안 가금농장 소유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주요 내용에는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특정 차량 외 농장 진입 금지, 예방백신 접종 및 외부 축산 관계자의 진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주간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과 방역 실태 점검이 실시되며,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백신 미접종 농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되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집중 방역관리를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및 외부인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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