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접근할 문제 아냐…싱가포르와 비교 대상 될수 없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출산·육아 관련 조항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48만~71만원인데 우리는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등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E-9(비전문취업비자)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임금으로 입국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속 근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가사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381조 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에 대해선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된다"며 “머리를 맞대면 못 할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