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 도입…2027년까지 500곳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2 13:32

중기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

스마트제조 혁신대전

▲스마트제조 혁신대전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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