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탈퇴’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7 16:28
태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SM엔터테인먼트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9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린바 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고지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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