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부총리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1 15:16

기재위 국감…“월급쟁이, 세수 확보 측면서 애국자”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