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유감스럽다…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 검토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