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7일 7회’만 가능…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3 11:0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은 제시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거쳐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다.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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